
동해시청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 5천여건, 총 60억 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59억 3,000만원 대비 2.48% 증가했다.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7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신규 건물들의 완공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납부, 스마트 간편결제 앱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올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로 납세자들의 주택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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