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 이해충돌 방지법 사전 교육으로 청렴 한걸음 도약
[국회의정저널] 경남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청 별관 공감홀에서 부교육감, 국·과장을 포함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강사 초청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사전예방을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의 반부패 추진방향-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해 설명했다.
특강에서 권근상 센터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 신고 절차, 위반할 시 제재내용 등 주요 조문에 대해 상세히 해설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사례 및 실제 사건 등을 소개해 직원들이 이행 충돌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강에 이어 감사관 청렴 감사 담당에서 공공재정의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재안내도 진행했다.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등과 관련한 제도, 사례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민재 감사관은 “이번 특강은 국·과정을 포함한 교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직접 예방⋅관리하고 각종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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