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4일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9건과 세종시교육청 동의안 3건, 전체 12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종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과 '세종특별지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됐고 '세종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과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세종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해, △취약계층 학생 등을 포함한 방학 중 학습 결손 예방 △영재 조기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인재 성장 기반 마련 △국가 발전 전략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지적 특성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문 조력인 우선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세종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배움터지킴이의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배움터지킴이의 생활지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