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시행 첫 10일간 172건 상담 접수,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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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3:05: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창구는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창업 초기기업 및 일반기업 등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창구가 1월 22일 개소한 이후 10일간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이 접수되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으며,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하여,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하였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제2조 정의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의 경우,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지원 창구의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 회신을 하는게 방침이었으나,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한 달여간 지원 창구에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하여 과기정통부 및 지원 창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라며,“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