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나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3억 82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570동과 주택 지붕 개량 30동 등 총 6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25년부터 비주택 분야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창고 축사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지원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되며 지원 한도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 주는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1동당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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