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괴산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설 연휴를 맞아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귀성·귀경객 증가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설 연휴 전·후 기간을 중심으로 오는 20일까지 추진되며 주요 도로변, 교차로 전통시장 주변, 터미널 인근 등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지역을 대상을 한다.
점검 대상은 정당·단체·개인 등이 신고 없이 게시한 현수막,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가로수·신호동·가로등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 등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업광고 및 행사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복·상습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영훈 도시건축과장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강풍 시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군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설 연휴 이후에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괴산군 도시건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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