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이끌었다. 주택 매매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457억원 증가한 4109억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목표액 대비 1031억원 증가한 4844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 100.94, 부동산 매매 거래량 4만 건 또한, 지난 연도 체납액도 목표액 대비 63억원 증가한 207억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세입 증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 점검 △합성니코틴담배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실시했다.
또 세원 발굴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엘엔지탱크 등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 제도개선 성과를 거뒀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도 펼쳐 왔다.
주요 징수 활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가택수색·동산 압류 및 체납차량 바퀴 잠금 등 체납처분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과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 확대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 여건은 석유화학 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세원 발굴을 통한 중장기 세입 증대와 탈루·은닉 등 불공정 누락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