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1월 27일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19건으로 제정 4건, 개정 15건이며 오는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등 4건이다.
주요내용은 충북문화관이 영유아를 위한 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해 영유아·양육자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나라를 위해 몸과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있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에 유족의 배우자를 포함해, 유족 사망 이후에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해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고 매점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허가 신청 대상에 장애인·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복지단체·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포함하며 장애인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해 취약계층에 생업 기반 확대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현 산업 환경에 맞게 정비·확대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도내 외국인주민 정착 및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지원할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지원 업무의 예산 지원 및 점검 근거 등을 규정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