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 교육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추진해 온 기존 업무협약의 만료에 따른 재협약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교육 교류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협약 기간 동안 충북교육청과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우즈베키스탄 교원 초청을 통한 다문화 밀집학교 한국어 학급 수업 지원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요청에 따른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관계자 초청을 통한 충북 유아교육 소개 △교육자료 교류를 통한 한국 문화 이해 확산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 교육 교류 활동 상호 지원 △충북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 간 교육 교류 지원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교육자료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국제 교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통해 미래형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의 협력은 국제 교육 교류의 출발점이자, 충북교육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신뢰를 쌓아온 과정”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연장을 계기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공유, 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교육청·타슈켄트한국교육원 교육교류 협력 협약서 충청북도교육청과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협약은 국제교육교류 협력사업추진 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양 기관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및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의 국제 교육 교류 활동 지원 2. 충청북도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과의 교육 교류 지원 3.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 4. 교육자료 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5. 기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추진 과정상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해 추진한다.
제5조 본 협약서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
제6조 양 기관은 협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해 상호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7조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서의 효력은 2년간 지속되며 만기 1개월 전까지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서 서명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월 27일 충청북도교육청 교 육 감 윤 건 영 타슈켄트한국교육원 원 장 이 영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