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25∼26일 금남면 영대리 배추농가 현장에서 농촌진흥청 인적자원개발센터와 함께 농촌지도직 공무원 대상 ‘절임배추 기계화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밭작물 기계화 재배확산과 지도공무원의 현장 기술지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에서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절임배추 재배기술 △기계화 재배기술 이론교육 △반자동 정식작업 등 실제 농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한다. 특히 절임배추 재배농가의 정식작업에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반자동 배추정식 작업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기계화 재배기술 이해도와 농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역량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년에 한 번 국민의 좋은 답을 듣는 조사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9월 17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원을 모집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세종시에서 실시하는 5년 주기의 조사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읍면동 단위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정책수립, 연구기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조사,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원은 표본 대상 가구로 선정된 3만 2,703가구를 찾아 △인구 31개 △가구 11개 등 총 42개 문항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모두 157명이며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통계조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세종시청 누리집 채용 공고 또는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4일 오후 3시 이후 개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세종시민의 좋은 답을 듣는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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