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야외·근무 활동 시 폭염에 따른 열사병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당부하면서 기본적인 폭염 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도 적극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22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통해 “집중호우가 잠잠해지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며 “폭염에 취약한 모두의 안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더위에 쉽게 노출되는 근로자와 어르신, 농민 등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기업체와 경로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온열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관찰을 요청했다. 시민과 근로자 등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관련 실국에도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활발한 홍보와 공문 발송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기간 동안에도 빈틈없는 무더위 안전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시는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낮 시간대에 살수차를 동원하고 냉방버스와 냉수, 종이모자 등 시민 편의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와 비닐 등 방재물품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충분히 비치하고 유사 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그는 “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충분한 물품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들 외에도 주민이나 자율방재단 등에서도 방재물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기 인수를 위해 나서는 독일 출장기간 동안 호우 피해 복구와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등 주요 현안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공직기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2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과학실험·베이킹·목공·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1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청소년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연계한 디지털 새싹캠프가 운영된다. 또한,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어진동 행복누림터에 센터 소속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방학특강’도 진행한다. 찾아가는 방학특강은 펀배드민턴과 쇼콜라 음료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수요가 높은 강좌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제상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학기중 즐기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경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시청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총 431면으로 주말, 공휴일은 전일 무료 개방하며 ,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단, 주차장 이용시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시설물 훼손,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지한다. 무료운영시간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되는 만큼 일반적인 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청 주차장을 개방해왔으나,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금강보행교가 7월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청 부설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주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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