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6일 세종시민장애인평생교육원에서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교육은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 관련 종사자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인 최명진 대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장애인 인권 분야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 종사자와 장애인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윤리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인권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광역치매센터가 13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도담홀에서 ‘2025년 세종시 치매발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종시 내 치매안심센터,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치매인지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에 인지건강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어나세요 당신의 뇌를 깨우세요’라는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이해와 필요성 △신체활동을 통한 뇌 활성화 방법인 ‘코그니사이즈’ △체험활동 등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활동 중심의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세종시 치매정책과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치매관리사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란 센터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 치매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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