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88-20250612162730.png][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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