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기초학력 성장지원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기초학력 성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기초학력 성장지원단’은 기초학력전담교사 경력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 15명으로 구성됐으며 2학기부터 △기초학력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 △기초학력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구성 및 운영 지원 △학교 현장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연계 및 의견 제안 등 역할을 맡는다. 본격 운영에 앞서 시교육청은 22일 담양 드몽드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AI시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지향적 마련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은 광주교대 이경남 교수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분석 및 방향 탐색’ 강의,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보장 정책 이해 및 지원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습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며 “교육 공동체와 함께 협력해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