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협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5년 6월 전기차 수출액이 7.8억불을 기록하며 '24년 1월 이후 무려 1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기차 수출이 청신호를 울리며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8.6% 증가한 22억불을 달성했고 3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량을 경신했다. 6월 자동차 전체 수출액 또한 2개월만에 반등, 63.4억불을 기록하며 역대 6월 자동차 수출실적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6월 수출 모델별로는 한국지엠의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져가 6월에도 견조한 수출량을 보이며 각각 수출순위 1위, 5위를 기록했다. 또한, 코나, 펠리세이드 등 SUV 수출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전기차도 EV3 7,903대, 캐스퍼 EV 3,938대 등 총 2.2만대를 수출하며 수출액 반등을 견인했다. 지역별로 미국 수출은 6월 내수판매 감소, 관세부과 등으로 감소했다. EU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에서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전년 동월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전기차 수출 호조, KG 모빌리티 유럽 판매법인 신설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5% 증가한 18억불을 기록했다. 미국, 체코 등 우리 자동차기업이 해외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과, 카자흐스탄 등 A/S 부품 수요가 큰 국가들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25년 6월 내수판매량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며 14.6만대를 기록했다. 이 중 국산 자동차는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11.7만대, 수입 자동차는 4.0% 증가한 2.9만대가 판매됐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량의 절반 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내수판매는, 14개월만에 2만대로 회복한 '25년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대를 돌파했다. '25년 6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이는 국산 자동차의 내수판매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량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점은 픽업트럭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는데, 타스만, 무쏘 EV 등 픽업트럭 신모델이 출시되며 내수와 수출 모두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25년 상반기 자동차산업은 관세 부과, 현지생산 확대, 전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신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 보급확대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로 생산량 감소는 제한적이었다. 하반기도 임단협 결렬에 따른 생산차질 가능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기업과 소통하며 신시장 개척, 미래차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피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해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벽없는 무인 정보단말기 기술 기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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