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BAMA

‘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국회의정저널]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또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과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산 식품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K-푸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9월 22일까지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해사안전 리더상’ 공모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 리더상’은 해양수산부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선박 운항 현장에서 안전을 지켜온 숨은 영웅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포상 대상을 기존 선원에서 육상의 선박 안전관리자까지 확대해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총 3명이며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 공적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책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인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고 연말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현장의 우수사례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업계에 귀감이 되는 사례가 널리 알려지도록 많은 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