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통일부는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의 평화·통일 인식, 학교 통일교육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학생들의 52.6%가 ‘협력 대상’, 27.1%가 ‘경계 대상’이라고 대답했다. o 학생 다수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에 비해 북한이 ‘경계 대상’이라는 인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남북관계가 평화로운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평화롭지 않다’, ‘평화롭다’ 순으로 대답했으며 o 2020년 조사에 비해 ‘평화롭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대답했으며 o 학생 다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쟁위협 해소’, ‘같은 민족이므로’, ‘이산가족 아픔 해결’ 순으로 대답했다. 학생들의 78.5%가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o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크게 위축됨 없이 꾸준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남북 간 평화의 중요성’,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 ‘통일이 가져올 이익’, ‘남북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의 공통성’, ‘남북 분단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이해’ 순으로 대답했다. o 한편 교사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사회적 공감대·분위기 조성’,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전문성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순으로 대답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전문성 강화,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긴밀히 협력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o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았다. 한편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개척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을 더욱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을 대폭 경감했으며 담보 지식재산권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했다. 더불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 구간도 확대했다.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감면했으며 법령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형식으로 단순·명료화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유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코로나19 방역용품인 열화상카메라 제조업체 첫 보안인증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열화상 카메라의 정보보호인증 획득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8일 송파구 소재의 ㈜유니온커뮤니티를 방문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에 쓰이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가 측정 대상자의 얼굴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보안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기기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조업체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줄 것을 권고했다. 열화상 제품을 보유한 2개 업체가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고 3~4개월간 보안개선 기술·인력을 투입해 2개 제품 모두 2021.10월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하게 됐으며 수요 기업과 기관에게 안심 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열화상 카메라 정보보호인증 사례는 중요정보 유출이나 불안감 없이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융합제품을 이용하게 된 좋은 선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사이버보안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면서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발·제조 단계에서 보안을 내재화하려는 업계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제조 중소기업이 쉽게 보안지원을 받도록 보안인증 컨설팅과 시험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융합 보안리빙랩으로 보안성 시험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형무장헬기, 국외 저온 비행시험 성공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국내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의 국외 저온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소형무장헬기는 공중강습부대 엄호, 적 전차 격멸 등을 주 임무로 하며 국산 공대지유도탄, 20mm 기관총, 70mm 로켓탄을 탑재한 국산 무장 헬기다.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에 착수했으며 개발에 착수한지 3년 6개월여 만인 2018년 12월 시제 1호기가 공개되고 2020년 12월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형무장헬기의 저온시험은 '21년 12월부터 '22년 2월 까지 약 9주 동안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에서 진행됐고 복귀를 완료했다. 옐로우나이프는 국내·외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한 지역으로 캐나다의 도시 중 북극과 가장 가깝고 겨울 평균 영하 –32℃를 유지해 저온시험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운용 중인 기동헬기 수리온 역시 2013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국내 최초로 저온 비행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저온 비행시험은 '1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소형무장헬기 시험평가 항목 중 하나이며 저온에서 항공기를 장기간 노출한 후 성능, 진동, 하중 등 항공기 기동 특성을 확인해 저온 환경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시험은 총 40여 회의 비행을 통해 약 165개의 항목을 테스트했으며 특히 항공기를 저온에서 장시간 노출하고 항공기 운용능력을 검증하는 소킹 테스트도 진행했다. 소형무장헬기 후속 시험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전투용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2022년 말 개발 완료 후 유무인 복합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은 “이번 국외 저온 비행시험이 성공하면서 소형무장헬기 시험평가의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하며 “소형무장헬기의 개발과 더불어 미래전장의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무인체계 개발도 주도해 조종사와 군 장병 생존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18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8,968명, 2차접종자 9,818명, 3차접종자 165,99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779,154명, 2차접종자수는 44,272,949명, 3차접종자수는 30,068,482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85명,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28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9,71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09,83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55,806명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2월 7일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환경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해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해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해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지금 시작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검증피해 예방 및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사와 세관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통해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도·터키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40%가 증액된 약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기업을 더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에프티에이 포털을 참고하거나 오는 2월 22일 서울세관, 부산세관 주관으로 각각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해 ZERO 선포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7일 중대재해 근절을 다짐하기 위해 “재해 ZERO”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선포식에서는 ‘산림청 안전보건경영방침 낭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임명’,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재해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및 재해발생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시행 및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했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해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을 규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추가했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정했다.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월 18일 개정·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 보고 방법 마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을 강화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