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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전국 최초 ‘무형유산 독자 기념일’지정 쾌거!

유영두 의원 전국 최초 무형유산 독자 기념일 지정 쾌거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뚝심 있게 추진해 온 ‘전국 최초 무형유산 단독 기념일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이번 조례 통과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10월 17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로, 경기도의 무형유산 정책이 세계적 기준에 발맞춰 나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그동안 유영두 부위원장은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우리의 전통과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기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보유한 86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단순 보존을 넘어, △기념행사 및 문화제 개최 △전승자 육성 및 지원 확대 △도민 향유 기회 확대 등 공격적인 문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되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의 무형유산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의회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지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행동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10월 17일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다채로운 무형유산 축제와 기념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의원,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마련

김동영 의원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KT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어 광역이동 수단이 시외버스 외에 없는 ‘광역이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터미널의 재무 상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경기도 시외버스망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광역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시외버스터미널뿐 아니라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해 △터미널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시외버스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광역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연구회는 그간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도의 책임과 지원체계 명확해진다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도의 책임과 지원체계 명확해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현장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도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인력 공백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도내 주거 형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관리종사자 처우 문제는 개별 노동 문제를 넘어 주거 환경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과제로 지적돼 왔다.이번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실태 파악과 정책 추진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처우개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연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갑질·부당행위 발생 시 도의 직접 감사 권한 명문화, △위법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금지,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환경 개선,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관련 교육·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최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선언적 처우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부당한 지시와 관행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확대 조례 본회의 의결

김성수 의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 조례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바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및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 확대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 및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김성수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교육시설·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전동보장구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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