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김은혜 의원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은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제15조 5항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됐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고 꼬집으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9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1/3 또는 2/3가 등교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과체중 이상인 비율은 25.8%로 학생 4명 중 1명은 체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과체중 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검사 결과 비만율은 2017년 13.6%에서 2019년 15.1%로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학생 비만도가 훨씬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 1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 자기조절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은 2018년 23만 3,397명에서 28만 3,363명으로 4만 9,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 8,120명으로 집계됐으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은 8만 3,914명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고 배달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교육당국은 등교하는 3월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와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전 학년 조사 등 세밀하고 기민한 정책으로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by 편집국김윤덕 의원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3월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안양 국회의원 한목소리 [국회의정저널]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안양원팀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 안양만안구 강득구 의원은 3월 8일 안양 범계역에서 ‘2021 세계여성의날, 안양원팀 Love You’캠페인을 1시간여 실시했다. 안양YWCA 박현숙 사무총장과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한 가운데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눴다.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은 “오늘은 안양원팀, 이재정, 민병덕, 강득구 의원이 함께 세계여성의날을 널리 알리고자 왔다”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여성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밝혔다. 안양만안구 강득구 의원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안양원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선거권과 노조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유엔은 1975년 세계여성의해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여성의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3월 8일 여성의 날이 되면서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빵은 기초적인 의식주를, 장미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by 고정화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재판에도 안 나올때가 있다”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활동으로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2년 성폭력 피해자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군인, 장애인 등 약 10년에 걸쳐 그 지원대상을 넓혀왔다. 현재 전국에서 23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각 검찰청에 배치되어있고 피해자 국선 변호와 사선 변호를 병행하는 국선변호사는 598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경우다. “변호사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합의한 줄 알았다고 해서 황당했다. 이후 지원에 대해서도 공판에 가능한 가겠지만 다른 일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국선변호사 선임을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변호사하고 통화하기는 너무 힘들고 재판에 안 나오는건 부지기수에요.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사 제도는 보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는 담당 변호사를 모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님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측 변호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안 만나준거죠.” 하지만 이런 ‘불량 변호 활동’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송기헌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2012년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는 제도 도입 다음 해인 2013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조사 1회가 전부다. 또 유사한 제도인 법원의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원에서 운영 중인 ‘피고인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 재판장이 분기별, 반기별로 국선변호인 평가서를 작성해 이를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저히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면 법원장은 그 사실을 소속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고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 소관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실태조사나 불성실 국선변호사의 퇴출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 재량이다. 실태조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사로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어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불량 국선변호사들’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퇴출된 국선변호사는 2020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송기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제도 확대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 문제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조속한 시일 내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질의 국선변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와 명부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기헌 의원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법무부는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보수 현실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형동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8일‘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여성’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8%, 유족연금 수급자의 91.3%가 여성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유족연금 외 다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월평균 분할연금 지급액은 20만6천원, 유족연금은 29만1천원으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1백9만6천원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인 54만8천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분할연금의 경우, 2020년 통계 기준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1%나 차지하고 있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마련한‘국민연금법’개정안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것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할 것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그동안 여성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왔지만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민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하며“분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여성의 안정적인 생계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의 해석대로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의 양도로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광주고등법원이 기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해석은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자격 주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4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주최하는 ‘21대국회에 바란다 - 유권자 정책제안 및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3회 정명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유권자 단체로서 ‘2020 의정대상’수상자 선정을 위해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이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020년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활동 등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상임위원장 3인, 상임위원회별 최우수 의정대상에 백혜련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후 본회의 및 상임위 100% 출석률과 총 221건의 법안 발의로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중 유일하게 최우수 의정대상인 ‘제3회 정명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백혜련 의원은“평소 성실함이야말로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온 터라 이번 수상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방향성과 사명감을 부여해주시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며 현재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드리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김은혜의원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 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김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에서 현행 규칙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해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함. 또한,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