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기업의 성장과 환경적 책임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시대”며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투자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언주 의원, ‘사면법 개정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9조 및 10조 등에 의거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특사 제도가 오남용되어 헌법적 가치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면법 개정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압박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면법 개정 논의는 특사 제도의 자의적 오남용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미 특사가 관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제반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늘고 있어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특사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국회의정저널]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과 자살위험 소방관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재난 대응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하며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1소방관서당 1상담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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