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를 위해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전·후로 행락질서 단속과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송림보호 단속반을 구성하고 6월 21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송림보호 단속반은 속초시 공원녹지과장을 총괄로 해 담당공무원과 유급 단속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송림 내 야영 및 음주행위, 화기물 소지, 취사 및 음식물 반입·돗자리를 이용한 소풍 등을 금지하고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하며 병해충 예찰활동도 병행한다.
속초해수욕장 송림 면적은 약 2㏊로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취식행위 및 음식물쓰레기를 원인으로 ‘리지나뿌리썩음병’ 발생 사례와 최근 이상기온 및 생육환경 등으로 인한 병해충이 발생해 고사목 제거와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선규 시 공원녹지과장은 “속초해수욕장 내 송림지역은 피서객의 시원한 휴식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매력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취식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송림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평소 보호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용객들께서 금지사항을 준수해 송림보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