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45억원에 이르고 특히 2019년 신고 기준 9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충남은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3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현실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엔 광역자치단체장이 피해보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 시·군 보험을 포괄해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제주도와 경북도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영세만 농민의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시 오인사격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던 만큼 총기사고 안전대책과 주민·포획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