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서민·사회적약자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제조업, 관광·숙박,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박물관·동물원·수족관, 레저·테마파크 등 일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투자기업이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선박에 대해 2028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주거취약계층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도민 삶의 현장을 살피는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