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가결
농촌 대민봉사 참여 군장병 안전 보장 제도 마련
by 편집국
2025-12-15 17:02:00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이 15일 열린 제 264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 군재해보상법 」 과 「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 」 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 보험 계약 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