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3월12일까지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 직불제를 신청받는다.
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이며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또는 목초류 등을 재배해야 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논이모작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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