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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애인단체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대규모 시위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3일 오전 시청역에서 결의대회를 시작한 뒤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다음 날 아침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명목의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출근 시간대 휠체어를 출입문에 고정하거나 특정 열차에 집중적으로 탑승해 고의로 지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및 경찰과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계획을 바탕으로, 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약 300명의 직원을 투입해 현장 질서 유지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행동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철도안전법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방침도 확인했다. 단체가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역사 내에서 무단 체류하려 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퇴거를 요청하고, 필요 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탑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혼잡 역의 열차 무정차 통과도 시행될 수 있다.
공사는 최근 도심 핵심 역사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반복되는 시위에 대비한 내부 시스템 역시 보완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단체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 6건과 민사소송 4건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사는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검찰·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9억 900만 원 규모로, 이는 열차 지연으로 인한 운임 환불, 현장 대응에 소요된 인력 비용, 운행 불가능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사는 여기에 시민의 추가 피해를 고려할 경우 실제 손실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 민원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 접수됐고, 이 중 2025년 11월 한 달 동안만 1,644건을 기록했다. 출근 지연으로 인한 급여 삭감, 잦은 연차 사용, 중요 업무 차질 등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체 노선이 없어 지속적으로 지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과밀 상태의 열차에서 압박감과 공포감을 호소하는 민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단체가 시위 명분으로 제시했던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는 5호선 까치산역과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마지막으로 2025년 말까지 전 구간 완비될 예정이어서, 지하철 내 시위를 계속해야 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가치지만,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적 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하철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명분 없는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