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75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며 “울산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