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억6,177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23억8,771만원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2021년 6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만료 3일전 미 납부자에 대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시·군·구 은행 ATM 및 창구,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 ARS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홍천군에는 4만1,010대의 차량이 등록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세수입 또한 증가하고 추세”며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3·6·9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시에는 각각 10%, 7.5%, 5%, 2.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시에는 건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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