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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들이 무임수송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노사대표들은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무임수송제도는 국가법에 근거한 복지정책이지만, 그 재정 부담이 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했으며,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르렀다. 또한 2025년 고령화율이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은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무임손실액의 80%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았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대 간 연대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비용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한다. 10월 중 청원을 개시해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협의회는 두 차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정책토론회와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 포스터·영상 홍보 등을 통해 대시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이 입증된 복지정책”이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