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노후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이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재된 농기계로 한정하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가입되어 있는 관내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최저 100만원~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최저100만원~최대 1,310만원이며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거나 부적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다.
또한 2대 이상의 해당 농기계를 소유한 경우 1대만 지원되며 선택품,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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