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시민들의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 세액은 7만 6백 건·86억원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됐고 1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0%를 직권 감면 처리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 / ATM·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원근 세무과장은 “강릉시민들이 납부기한을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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