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11일 오후1시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1년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가정위탁사업 지원서비스를 안내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탁부모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등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해 위탁부모와 자녀들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 위탁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히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보수교육이 가정위탁 제도와 지원내용을 습득하고 양육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으며김복재 가족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은 위탁부모의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