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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
100만원 한도 내 산출 재산세액에서 인하한 임대료만큼 감면
by 편집국
2021-06-10 13:41:04
양구군청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양구군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2020~2021년 7월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면되는 세액은 산출된 재산세액에서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 금액 만큼이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감면신청을 접수한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께서 이웃과 고통을 분담해주고 있는데 대해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드리기로 했다”며 “모든 군민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뎌내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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