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8월 주민세 3만 6천 건, 9억 3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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