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21,350대에 1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8,436대 149억원에 비해 2.5%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2,483대, 금액은 6,850만원이다.
별도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자동으로 감면 처리되며 미리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급할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징수과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지난달까지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하나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 및 ARS 납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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