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2일 청양군에서 제133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김경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을 논의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법적·제도적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은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협의회는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경제 협의회장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해, 이를 통해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