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방은 후 파쇄기 2대와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10명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산림인접지에 위치한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산림과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해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산불상황실, 소방서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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