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부터 소송, 강제집행, 형사처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경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통합 이후 지금까지 약 130건의 부정승차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2024년에도 7월 말 기준으로 12건의 소송이 확정됐고, 20건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30대 여성, 아버지 우대카드로 470회 무단 이용 2018년에는 서울 신도림역~합정역 구간을 오가며 부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470여 회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역무원이 전산기록과 CCTV를 분석해 실사용자와 카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공사는 박 씨에게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다.
박 씨는 이를 거부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이 병행됐고, 법원은 1,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2,500만 원의 납부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현재 공사와 협의해 2026년 말까지 분할 납부 중이다.
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 약 5만 6천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총 26억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7월 말까지 32,325건을 적발해 약 15억 7천만 원을 거뒀다.
대면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우대카드 부정 사용 자동 감지 시스템 ▲역사 CCTV 모니터링 등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단속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우대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의심 카드가 팝업창으로 표출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며, 부정 사용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청년 할인권과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늘어나자, 공사는 ▲게이트에서 보라색 조명과 ‘청년할인’ 음성 알림 기능을 도입했고 ▲동일 역 재사용 시 경고음 송출 ▲카드 명의자 성별에 따라 색상 표시 차별화 등 ‘돌려쓰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서울시에 건의 중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타인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이기적인 범죄행위”라며,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공정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