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체 유아 대상 영어학원 16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7월 중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영어학원이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광고 표시사항 위반, 명칭 표시 위반, 총 6건을 적발하고 경고 처분 6건을 부과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학원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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