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지난해 8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020년 6월 28일부터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시행 격상에 따라 잠정 중단했던 ‘목요야간민원창구’와 ‘토요여권창구’의 운영을 재개한다.
지난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2020년 11월 7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에서 격상 없이 오래 지속 유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운영 장소는 삼척시청 본관 1층 종합민원실이다.
목요야간민원창구는 이달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여권창구는 다음 달 3일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대상 업무는 여권접수 및 교부, 민원서류 발급, 가족관계등록 및 신고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