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30일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창 TP 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인가 이후 지적공부정리 및 관련 서류 준비를 마치고 7월 14일 토지 소유권 이전 신청해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약 54만㎡ 부지를 넘겨받고 충북도·청주시 공동지분으로 부동산 등기등록을 완료했다.
본 부지는 지난 2020년 5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을 위한 ‘ 과기부-충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매입 금액은 1,620억원이며 건폐율 80%, 용적률 35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비 : 1조 1,643억 또한, 방사광가속기 부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착공 전 과기부-KBSI-충북도-청주시와 부지 제공 협약할 예정이다.
전도성 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방사광가속기 소유권 이전 관련 적극 행정을 위해 직접 등기 추진했고 해당 부지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적합한 지반 안정성이 확보된 최적의 부지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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