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 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자뿐만 아니라 도내 높은 외국인 비율을 고려해 다국어 안내까지 포함한 맞춤형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설치 비용 지원 △안전 취약자를 위한 점자·음성·다국어 등 맞춤형 안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 취약시설 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안전시설 설치를 넘어, 전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안내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