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월군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 하는자로 신청년도 기준 만65세이하이고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경종분야, 축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주택구입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귀농인에 대해는 가구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2%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7월 9일까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