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심의 건이 포함된 만큼, 각 안건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도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