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취약사업장 폭염 안전 5대 수칙 홍보 강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시행,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by 편집국
    2025-07-17 14:50:05




    함양군, 취약사업장 폭염 안전 5대 수칙 홍보 강화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및 폭염 안전 5대 수칙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전시는 17일 오는 8월 개최되는 ‘2025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도심 8개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한 손님맞이 실천,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대전 0시 축제’는 지난 2년 연속 안전사고 없는 축제, 쓰레기 없는 축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도 착한 먹거리 가격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 시와 상인회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협약에 따라, 원도심 상인회는 축제 일정 동안 가격표시제·올바른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전시는 상인회의 원활한 축제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협약에는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역전시장상점가상인회 △역전지하상가상인회 △중부건어물골목형상점가상인회 △대전약령시협의회 △중앙로지하상점가상인회 △문화예술의거리 대흥동상점가상인회 △선화맛길상점가상인회 등 8개 상인회가 참여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바가지요금 없는 친절한 축제를 위해 적극 협력해주시는 원도심 상인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전 0시 축제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축제기간 먹거리존 참여 상인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했고 앞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위생·가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인회는 축제장 인근 점포 화장실 개방, 축제 홍보물 부착, 자체 고객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한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군은 이번 개정에 맞춰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 △충분한 물 섭취 △그늘과 바람이 통하는 작업환경 유지 △정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조치 체계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누리집, 전광판, 홍보 전단, 버스정류장,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공공사업장에 대해 5대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 측정 및 건강 상담, 얼음물·물티슈·넥쿨러 등 보냉 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장을 찾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책임 사항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시행으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 사항이 법적 의무인 만큼 각 산업현장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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