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7월 19일부터는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또한,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하는 작업을 착수했으며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9.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 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