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근절 위해 7월 21일부터 특별점검 실시

    내부통제의무 해태 적발 시 엄중 제재, 횡령 등 당사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by 석현수 기자
    2025-07-15 12:46:02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먼저,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4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해당 부분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천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직원이 각 금고에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해당 실적을 지역본부 평가지표로 활용해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현재 이사장 및 간부직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윤리경영특별교육’을 중간관리자와 저연차 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도 더불어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