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을 위해 지난 4월 ‘임업인 바우처’를 지원한 양구군이 임업인 바우처 2차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21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2차 임업인 바우처 지원은 1차 지원과 동일하게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2가지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6월 1일 이전 산림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돼있는 농업경영체로서 공부지목 상 임야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가 포함돼있을 것 2019년 대비 지난해 임산물 매출이 감소했을 것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된다.
단, 지난해 신규 출하자는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6월 1일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농업경영체 상 공부지목 임야가 5만㎡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 면적이 5천㎡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임산농가 중에서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지역에 거주할 것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모두 양구군이거나 거리가 30㎞ 이내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 등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발급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