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6.25전쟁 당시 공로가 인정돼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72여년간 수여받지 못한 무공훈장이 유족에게 주어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6.25전쟁 유공자인 고 박영순 상병의 자녀 박종선씨에게 7일 부안군청에서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제12사단 51연대 소속으로 1953년 강원 인제지구 전투 중 전사했으며 공적을 인정받아 1953년 7월 18일 무공훈장 서훈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전수받지 못했다.
부친의 훈장을 수령한 자녀 박종선씨는 부친의 전사이후 72여년의 시간 동안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와 이번 무공훈장 전수식은 애틋함을 더했다.
전수되지 못한 훈장은 늦게나마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었다.
부친의 훈장을 수령한 자녀 박종선씨는 “아버님의 유산인 훈장을 72년만에 찾을 수 있었다며 훈장을 찾아주신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권익현 부안군수는 고 박영순 상병의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으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칼 앞에 몸을 던지신 참전용사 및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위한 맞춤형 보훈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19년부터 추진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따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