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융자 및 상환유예 실시
[국회의정저널] 성북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을 목적으로 융자되며 업체당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용대출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에 이어 다시 하향 재조정된 연 1.2%로 지원되며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현재 융자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되며 주점업,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종 등도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에 앞서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해 반드시 담보평가액과 신용도를 확인후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 및 신청서류 등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이번 달 24일까지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가능 여부 및 융자지원금액은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성북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과 함께 원금 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연체가 있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상환유예대상은 2월 1일부터 8월 20일 기간 중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원금이다.
최대 6개월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동안 균등분할납부 조건을 적용받는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20일까지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원금 상환유예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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